고용·노동
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입사해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할 예정이며 현재 재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지난해 총 8개 사용, 올해 3월 입사일 기준 12.5개가 생겼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 기준은 있고 정산 기준은 없습니다.
1. 위 경우 제 총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2.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약 2.5개가량 차이가 나면 연차수당은 어느걸로 계산되나요?
3. 유급휴가인 병가가 취업규칙에 있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규칙에 별도로 없으면 연차에서 제하는 게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내듣기는 햇엇읍니다.
가계부 작성하다가 계산이 잘 안 돼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