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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굴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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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계산법이 회계기준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곧 일년이 되고 퇴사를 하려는데 23년 4개를 받고 24년 1월이 회계기준이라 14.75일을 받았는데 조금 유연하게 며칠이 더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되는 기준에서 보자면 26일보단 못 미치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 연차를 더 받아서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개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방법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