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입사일 +1일에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기가 번거로워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려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수를 계산하여 몇개를 사용할 지 물어서 미사용 개수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1월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1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 발생 개수를 15개로 계산합니다.
그중 올해 사용할 연차 개수를 물어보고 10일을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5개의 연차는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10개의 연차는 2025년 11월 이전까지 10개를 쓰도록 합니다.
이런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부 지급해주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라면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이 중 10일을 11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