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입사일 +1일에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기가 번거로워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려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수를 계산하여 몇개를 사용할 지 물어서 미사용 개수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1월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1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 발생 개수를 15개로 계산합니다.
그중 올해 사용할 연차 개수를 물어보고 10일을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5개의 연차는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10개의 연차는 2025년 11월 이전까지 10개를 쓰도록 합니다.
이런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