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휴가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 아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연차,월차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질의회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입장이 다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버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2008.1.11.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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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2가지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참조)▶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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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5.2.~21.4.30 : 근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29.도 마찬가지이구요.▶매달 10일에서 20일 근무하셔도 전체적으로 1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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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개근 기산점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개월이 되었으니 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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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고, 이월도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용자 얘기를 잘 들어보신 후에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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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됩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평일근무 여부만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대상자면 가입을 해야 하는데 평일에 근무하는지, 주말에 근무하는지 여부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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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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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 급여수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촉탁직으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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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만, 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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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회의가 업무와 관련된 회의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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