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2021. 04. 28. 03:20

1년미만 잔여연차 미지급시 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하지않고 연차수당지급하는것으로 20년도3월말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지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다음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바, 회사에 지급요청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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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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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주 후 출석통보가 가며 출석일에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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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고, 이월도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용자 얘기를 잘 들어보신 후에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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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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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쉴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쉴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고 대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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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 연차휴가는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 단위로 1년이 지나면 발생하니 아래 발생일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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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수당 지급을 하는 회사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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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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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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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20년 3월 개정안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사용기간두되, 해당기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며, 별도의 이월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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