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센아나콘다58
힘센아나콘다58

연차수당 연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025년 연차안쓴건 법적으로 돈을줘야되나요??

입자일자가 24년도 3/20일인데요 2026년 1월 1일이되면 26년 연자는 다시몇개생기나요 아님 입사날짜 3월 20일에 생기나요 법적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2024.3.20 입사자의 경우 2025.3.20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6.3.20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그러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등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일 기준 1년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 1년 사용기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한 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20.~2025.3.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추가적으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초일이 아닌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