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025년 연차안쓴건 법적으로 돈을줘야되나요??
입자일자가 24년도 3/20일인데요 2026년 1월 1일이되면 26년 연자는 다시몇개생기나요 아님 입사날짜 3월 20일에 생기나요 법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2024.3.20 입사자의 경우 2025.3.20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6.3.20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그러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등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일 기준 1년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 1년 사용기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한 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20.~2025.3.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추가적으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초일이 아닌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