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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쭈꾸미24
건장한쭈꾸미24

누락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몇년전꺼 까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올해분 2024년꺼 제외 2024년꺼는 연차 수당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연차 수당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시간 지난 연자 수당을 이렇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기준 2024년 12월 06일 기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치를 받을 수있나요??

2025년도로 넘어가서 청구시

2021년도꺼는 삭제 2022년도 2023년도 2년치만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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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2022년 6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2년 6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2월 까지가 사용기한이라면 22년 1월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시부터 3년을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