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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여서 시급 1만원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료를 공제 후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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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시기와 관련된 쟁점은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어쨌든 계약서상으로는 기존 임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만, 그 중간에 사용자가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한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이나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7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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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적용합니다.4.주 6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주 6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5. 스케쥴 제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6.원래 휴무일인 날에는 유급휴일의 유급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7.추가 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4시간-30분 이상 휴게, 8시간-1시간 이상 휴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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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중도퇴사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민법 적용관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강료 반환 부분이나 비율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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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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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기간 중 퇴사 앞당김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로 퇴사날짜 합의가 안되면,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특약 규정,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이 이루어집니다.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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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 실무 상 잠깐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사적인 통화를 하는 시간은 굳이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내 커피숍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문제로, 단순히 사내 커피숍 이용이라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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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으로 5년근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사업이 단절됨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 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네,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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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50분만 부여한다면 10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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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5조, 노동조합회계감사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기 회계 감사를 현재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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