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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89
힘센소쩍새89

계약서 점심시간(1시간인데 실제로는)

계약서에서 점심시간 1시간으로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50분만 쉬고 다시 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은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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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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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에 따라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와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그와 같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청구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시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 주어야하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로 50분만 준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50분만 강제한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10분을 더 근무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한편 휴게시간 동안 다 쉬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는 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입증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50분만 부여한다면 10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