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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미소짓는자작나무
일하는 직장에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 계약서에도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일을 시킵니다 교대로 밥을 먹어서 밥도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오래되신분들이 일해서 당연시 이렇게 잡힌듯합니다
점심시간 보장 받지도 못하고 말해도 바뀌지 않는 직장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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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 만큼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시고 보장하지 않을 시 식사 시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지시ㆍ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만둘지 법적 문제 제기를 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