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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건강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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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저희가 8시출 17시퇴하는회사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50분~13시50분을 고정으로 정해놨긴하지만

업무때문에 강제로 1시에 점심을 먹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에대한 부족한 휴게시간또한 채워주지않고 몇시부터 점심식사를 하던 무조건 13시 50분까지는 사무실에 모여야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중에 기사님들.화주사가 부탁한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일도 가끔발생합니다

  1. 점심시간이 1시간이아닌 50분.55분 이렇게 발생하고 점심시간중에 업무를해야함 (다른휴게시간이 추가로없음 하루 50분만 쉴때가 많음)

2.퇴근시간이 정각 17시가아닌 17시15분 20분 이렇게 끝날때가 많은데 분단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지않고있습니다

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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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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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1시에 점심시간을 가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어렵고

    회사에서 12시 50분 아닌, 1시부터 점심시간을 쉬어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하다보니 늦어졌다고만 해도 신고할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실제 점심시간을 넘어 근무하지 않는지 회사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단위의 연장근로도 원칙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이 모두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추가지급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거나 정규 출퇴근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할 경우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중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1시간은 보장을 해야 하며, 보장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 퇴근 이후 15분, 20분정도 더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누군가가 휴게시간 및 야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