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토요일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온전히 식사를 못하고 중간에 계산을 해드리곤 합니다.
저는 당연히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하는것을 주장했는데
이곳은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그런회사이고 그런 회사인걸 들어오기 전에도 알렸다면서 (실제로는 제게는 그런말 안해주심)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 계산을 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대기시간이니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월급에 그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책정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는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야기 끝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계산을 해주는 대신 1시간 30분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근로시간으로 쳐주거나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던가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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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실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때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 미만인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로 위법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간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6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나머지 5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