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토요일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온전히 식사를 못하고 중간에 계산을 해드리곤 합니다.
저는 당연히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하는것을 주장했는데
이곳은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그런회사이고 그런 회사인걸 들어오기 전에도 알렸다면서 (실제로는 제게는 그런말 안해주심)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 계산을 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대기시간이니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월급에 그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책정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는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야기 끝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계산을 해주는 대신 1시간 30분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근로시간으로 쳐주거나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던가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