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당시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거의 습관처럼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켜서 식사를 못하고 못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로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회사측은 근무시간내 벌어진 일이라 이는 초과근무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였어도 초과근무대상은 아닌지요?
이에대해 회사측은 휴게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니 점심시간 아니어도 일없으면 쉬면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