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의 점심 휴게시간이 기준이 뭘까요?
현재 주 6일 (유통근로법 기준) 탄력근무제로
오픈조 08:00-19:00/마감조 11:00-10:00 법인회사에서 근무 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이 휴게로 1시간 으로 표기 되어있으나 점심시간에 1시간을 쉬지 못하게합니다밥만먹고 20분만에 바로 복귀할것을 명령하여
못다한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요청하였으나 그것조차 못하게하며
근무지 말로는 주휴수당빼고 11시간 임금을 지불하고잇으니 휴게시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약서상
월 기본근로(주휴포함) 209시간
월 고정연장근로 87시간시간입니다
제생각에는 주휴수당을빼면 10시간근무시간이나오는데 11시간이맞는건가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시간이 얼마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에 따라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시키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