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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4.08.15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점심) 어기는 경우

1-2시가 점심시간인데 자꾸 1시 넘어서까지 일을 시킵니다.

물론 1시15분에 끝나면 2시15분까지 그 사람만 점심시간을 바꿔주긴해요

근데 전 이게 싫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1-2시로 지켜달라 요구하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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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1-2시로 지켜달라 요구하는거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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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준수되어야하며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의 준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에 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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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휴게시간 부여가 꼭 정해진 시간에 부여되어야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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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해당 시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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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문제를 법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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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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