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근로 중 주어지는 1시간 휴게시간에 점심식사 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무 중 중간에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7시30분~4시30분 근로중인데 오전 업무가 매일 불규칙하게 끝나서 오후 1시나 2시 또는 그 시간 넘어서 끝날때가 잦은데 이럴경우 점심시간을 중간이 아닌 늦게 가져가도 회사 측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오후 3시에 오전업무가 끝나게 되서 오후 3시~4시 휴게시간 4시30분 퇴근 이런게 근로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 30분정도 식사만하고 30분은 쉬지 못하고 바로 일하러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더라고 1시간 이상 휴게가 보장되었다면 문제삼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양 측면에서 휴게시간이 정말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라 함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고, 30분은 사용하지 못한다면 1시간 모두를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니, 회사에 자유로운 휴게시간 확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

    ​우선, 오후 4시 30분 퇴근인데 3시~4시에 쉬는 것은 일단 '근로시간 도중'에는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정중앙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뒤로 밀려 **'사실상의 조기 퇴근'**처럼 운영되거나, 오전 내내 휴식 없이 7~8시간 연속 근로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시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오후 1~2시 혹은 3시까지 업무가 이어졌다는 업무 일지, 메신저 기록, 타임체크 기록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에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업무 과다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한 것이 '업무 지시'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만 쉬고 바로 일한 경우,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1시간 중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을 회사 지시나 업무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일했다면, 그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않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 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7시30분부터 16시30분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이후 16시 30분에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 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