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근로 중 주어지는 1시간 휴게시간에 점심식사 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무 중 중간에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7시30분~4시30분 근로중인데 오전 업무가 매일 불규칙하게 끝나서 오후 1시나 2시 또는 그 시간 넘어서 끝날때가 잦은데 이럴경우 점심시간을 중간이 아닌 늦게 가져가도 회사 측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오후 3시에 오전업무가 끝나게 되서 오후 3시~4시 휴게시간 4시30분 퇴근 이런게 근로법에 위반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 30분정도 식사만하고 30분은 쉬지 못하고 바로 일하러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