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그 외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인정할 의무가 없어 없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쉬는 경우에도 1시간이라면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점심시간이 없어서 대부분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