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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 적용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이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이상 근무라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만 고용자와 합의하에 점심시간에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받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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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하루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원래의 휴게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