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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발발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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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모두 얼마나 주어져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번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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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합쳐서 총 1시간을 부여하되 분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 휴게시간으로 하여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