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모두 얼마나 주어져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번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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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합쳐서 총 1시간을 부여하되 분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 휴게시간으로 하여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