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검은꼬리66
금쪽같은검은꼬리6621.03.08

회사가 점심시간(휴게시간) 당번근무를 당연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점심시간)이 13:00 ~ 14:00 인데 일주일에 한번 6명이 돌아가며 점심근무를 섭니다. 당번인 사람은 밥을 십분십오분이내먹고 점심시간 내에 근무를 서는데요 초과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이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본 근무 조건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면접상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말씀해주신적이없어요. 휴게시간 1시간에 근무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또한 일주일에 두번은 오전 8:00~13:00까지 5시간 근무하는데 30분 휴게사항은 필수 아닌가요? 13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면 휴게부야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점심식사 구내식당 비용도 지원 안해주면서 왜 휴게시간 기본적인것도 안지켜주는건지 정말 근로계약서에 포함된건지 여쭙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없이 일찍 퇴근하게끔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상에는 1시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게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어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특별한 조항 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당번을 서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8시간 근무 당 1시간의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사항이며,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임금 구성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이 총액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 청구하실 금원은 없어지지만 여전히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사항으로 고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심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시간 근무시 총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당번으로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더불어 연장근로에도 해당합니다.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차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근무를 시켰다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분 청구가능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무부여해야 하므로, 8시부터 13 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내식당 비용은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대기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