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온전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