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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01

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 및 근무일 수

근무수당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요?

1. 평일 근무하다 추가 근무를 수행 -> 시간당 0.5배 맞나요?

2. 평일 근무하다 몇 시간이 지나야 1배가 추가되나요?

3. 평일 근무하다 야간 근무 시(22~06) 추가 근무 시당 외에 야간 근무수당 0.5배 추가 맞나요?


4. 주말 근무 시 (5일일하고 6일차에) 0.5로 시작부터 맞나요?


5. 특정 업계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한 달의 주말 개수 + 공휴일 만큼 스케줄에 따라 휴무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요?

6. 5번과 같이 근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결국 평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7. 추가 근무 산정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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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5배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면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5. 추가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추가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계산합니다.
    2.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3. 22시부터 다음날 06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4. 주40시간(일일8시간)을 초과하여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서 1.5배로 계산합니다.
    5.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다른 날의 휴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6. 5번과 같이 일하면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로 산정합니다.
    7.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추가근무할 경우 초과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은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 근무하다 추가 근무를 수행 -> 시간당 0.5배 맞나요?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일 근무하다 몇 시간이 지나야 1배가 추가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평일 근무하다 야간 근무 시(22~06) 추가 근무 시당 외에 야간 근무수당 0.5배 추가 맞나요?

    >> 네

    4. 주말 근무 시 (5일일하고 6일차에) 0.5로 시작부터 맞나요?

    >>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업계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한 달의 주말 개수 + 공휴일 만큼 스케줄에 따라 휴무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요?

    >> 사업장 및 업무특성에 따라 휴무일수를 정해놓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스케쥴에 따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6. 5번과 같이 근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결국 평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근무 산정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추가근무 포함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적용합니다.

    4.주 6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주 6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5. 스케쥴 제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6.원래 휴무일인 날에는 유급휴일의 유급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7.추가 근무 시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4시간-30분 이상 휴게, 8시간-1시간 이상 휴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