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규칙 근무자의 시간외수당과 퇴직금계산
주5일근무에 일5시간 고정에 그외의 추가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일5시간 고정으로만 일하는것이 아닌 추가근무를 할때가 많은데요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2.22.)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해 계산되어지나 시간외근로수당 자체는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로도 퇴직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인아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그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