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제공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개월수(6개월)로 분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라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주5일근무시 주차 지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근과 유급은 주휴일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주휴일 이외 약정 유급휴일 요건은 사규나 단체협약등 규정을 확인 해 보십시오.주휴일은 주5일 요건이 아니라 주3일이든, 4일이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병가는 결근과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0
0
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제시하여도 동의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나 퇴직금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전에 회사가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0
0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출석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9
0
0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되었을 때의 임금의 70%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 1일 입사를 하셨고 2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2년치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여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였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경우 못 받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시간이나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가 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본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퇴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해고로 추후 판단되면, 계약 만료일까지(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계약 만료일 이후 해고기간 동안까지도) 소급임금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 날짜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