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다부진상괭이109
다부진상괭이10922.07.28

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요

주 34시간 근무 기간은 2년정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

9월1일 날짜로 사직 한다는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빠른 날짜에 사직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일까지 하고 월급 정확하게 받고싶은데

회사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꼭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일 조정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요

    주 34시간 근무 기간은 2년정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

    9월1일 날짜로 사직 한다는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빠른 날짜에 사직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일까지 하고 월급 정확하게 받고싶은데

    회사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나요?

    ------------------------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강제 해고를 당하더라도(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장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세요.

    그래서 결국 해고를 당한다면,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 날짜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

    9월1일 날짜로 사직 한다는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빠른 날짜에 사직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일까지 하고 월급 정확하게 받고싶은데

    회사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나요?

    아니요 사직의사를 철회할지 변경할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사업주의요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럴 필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빠른 날짜에 사직한다고 동의하면 이로써 합의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