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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돼지154
검은돼지15422.05.18

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

희망 사직일이 6월 17일이고(제출 5.2일)

연차 발생일이 6월 1일 입니다.(21.06.01 입사)

회사에서 5월 31일자로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는데

해고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사직의사가 있지않았냐 이게 어떻게 해고냐 협의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고싶으며 연차수당도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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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는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인 점에서 바로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는 사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바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겠습니다. 다툼의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등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