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5월 1일 입사로

금일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위해

5월 1일 이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하거나 퇴사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정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고, 요청이 아닌 강제로 즉 임의대로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해고 대응 등)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는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회사가 사직일 전에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 동의없이 앞당긴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 정당한 사유, 2) 서면 통지, 3) 해고 예고(30일 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분의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근로자가 통보한 날짜까지의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고 또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어야만 퇴사일을 근로자분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이 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이 되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분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직 희망일보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오늘까지만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조정: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냥 4월 말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자"며 사인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계획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