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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회사가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5월2일 퇴직을 말씀드렸는데 ,

처음엔 알겠다고 하셨다가 다음날 갑자기

5월 1일로 퇴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사람이 입사를 해야하니

그 때 까지 하자고 하셨고 일주일의 생각 할

시간을 달라고했으나 대답을 강요하셔서

5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원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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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정도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전제로 합의된 해지에 종료일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동일하며, 퇴직사유의 변경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일이 조정된 것일 뿐 원래 자진사직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 협의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간 동의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고사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합의한 사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