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5월2일 퇴직을 말씀드렸는데 ,
처음엔 알겠다고 하셨다가 다음날 갑자기
5월 1일로 퇴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사람이 입사를 해야하니
그 때 까지 하자고 하셨고 일주일의 생각 할
시간을 달라고했으나 대답을 강요하셔서
5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원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이틀 정도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전제로 합의된 해지에 종료일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동일하며, 퇴직사유의 변경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일이 조정된 것일 뿐 원래 자진사직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 협의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간 동의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고사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합의한 사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