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이후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2021. 08. 13. 01:54

현 회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그 곳에 근무하던 저는 7/2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31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유라 기입하고 제출한 상태)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대신할 대체자가 곧 오니 인수인계를 일주일정도 해주고 31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퇴사 날짜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회사는 대체자가 오면 저와 대체자 두 명의 인력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게 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2주 전에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한 점은

제가 8/31에 퇴사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데 회사가 인력 비용 문제로 미리 나가달라고 할 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해고예지수당을 받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무적으로도 대립이 있는 부분으로써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한 이후 사용자가 그 날짜를 앞세워 수리한다고 하여도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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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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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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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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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이후에도 퇴사 처리가 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권유를 했다면 해고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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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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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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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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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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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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