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 조율 및 근태 관련 징계 위협에 대한 상담 요청
저는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5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가 6월 30일에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이 입사하면 2주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현재와 동일한 일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7월 5일에 퇴사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월 5일에 퇴사하고 싶고, 제 업무를 인수받을 기존 직원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꾸 날짜를 강요하면 권고사직으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 2년간의 근태 내역을 모두 보여주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1-2분씩 지각한 적이 많았지만, 퇴근 시간에는 30-40분 더 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