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처리 권고사직을 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퇴사 관련 경위

* 저는 원래 7월 21일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7월 14일경 구인 및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니 8월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회사 요청을 받아들여 8월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당시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 7월 28일 오후 4시경, 대표님께서 갑자기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갑작스러운 퇴사 요구로 당황했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약 30분~50분 뒤 대표님께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정정하시고, 자진퇴사 날짜를 다시 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님께서는 제가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7월 21일까지 아니었냐”, “8월까지라고 언제 이야기했냐”, “증거가 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에서 구인 및 인수인계를 위해 8월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대화 내용이 있고, 관련 녹음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단순히 실업급여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 구인과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회사에서는 7월 21일 (사직서 작성 안함) 계약 종료인데, 직업 구할 동안 연장해준 배려를 한거라며 오히려 회사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갈등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권고사직 하셨으니 그 부분에 맞춰 퇴사하겠다하니, 권고사직으로는 사직서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먼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여 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가 약 30분 뒤 입장을 변경하고, 다시 자진퇴사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소규모 회사 내에서 퇴사 요구 사실이 공유된 상황이고, 대표님과 퇴사 과정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신뢰 문제가 발생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7월 28일 대표가 먼저 퇴사를 요구하고 제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상황에서, 약 30~50분 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정정한 경우 이미 성립된 권고사직이 철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7월 말 퇴사를 선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회사의 퇴사 요구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후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으니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라고 작성하면 사직서 처리를 안처리 해준다는데 그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가지고 있느 대화내역 등 증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3. 회사 일방적으로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거부하셔야 합니다.

    5.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7월 21일경 퇴사예정이였다고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할 거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사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7월 21일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 요청으로 8월로 변경했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해석돨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의 철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 회사의 퇴사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직서 내 사유에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5. 회사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자진퇴사로 변경하여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2. 만약 권고사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였으니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사직서를 요구받더라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더라도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권고사직 여부가 판단됩니다. 녹취 등 관련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권고는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월말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 증빙이 어렵습니다. 면담 시마다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권고는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3.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당초에 정한 퇴사일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권고사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사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