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
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IT중소기업(인원 약 47명)에 3년간 (1096일) 다녔습니다.

24년 8월 23일 팀매니저로부터 회사상 사정이 어려워서 너가 같이 하기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24년 8월 26일 회사 경리,인사를 담당하는 2명이 퇴사관련으로 이야기를 요청했고 팀매니저와 동일하게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상담이 진행됬습니다. 중간에 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고인지 물었고 해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 4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찌됬던 퇴사는 하되 해고가아닌형태로 진행되길 회사에서 원하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서로 제출하길 요청하네요.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때는 권고사직에 대해서만 수령할수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퇴직 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 해고로 퇴직 처리 된 경우는 양쪽 모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상관 없지만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형태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줘야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작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병, 육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 해고나 권고사직보다 조건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질문하신 상황상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권고사직 요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으로 기재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세요.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선생님도 계속 다니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녹음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질문내용대로 진행되면,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1) 거부하고 계속다닌다고 하세요.

    2)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노무사를 찾으세요. 증거는 미리 확보하세요.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여러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 복직원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