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IT중소기업(인원 약 47명)에 3년간 (1096일) 다녔습니다.
24년 8월 23일 팀매니저로부터 회사상 사정이 어려워서 너가 같이 하기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24년 8월 26일 회사 경리,인사를 담당하는 2명이 퇴사관련으로 이야기를 요청했고 팀매니저와 동일하게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상담이 진행됬습니다. 중간에 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고인지 물었고 해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 4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찌됬던 퇴사는 하되 해고가아닌형태로 진행되길 회사에서 원하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서로 제출하길 요청하네요.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때는 권고사직에 대해서만 수령할수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