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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개비135
현명한개개비13523.02.06

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저는 3월4일 날짜에 입사를했고 2월6일날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3월6일까지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는걸원한다면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만약이행하지않고 제가원한날짜에 퇴사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럼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 2월28일날 해지를 시킨다면 부당해고가될거같은데 여기에 대한법적근거라던지 그런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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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직일 변경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