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일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약정위반 +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부담 말고는 다른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하는 업무가 질문자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에 발생할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하고 근무하시다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