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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그 분야 경력직인데..

이직을 하니 새로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는 3개월동안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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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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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가나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 월급여를 감액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월급여×70%가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조건 하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분야 경력직인데..

    이직을 하니 새로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는 3개월동안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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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크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본봉의 70퍼센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여의 70%지급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직원이 되었을 때의 임금의 70%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