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연봉의 70% 금액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이 되면 나머지 30%를
한꺼번에 주고
만약 수습기간으로만 끝날경우에는 30프로는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
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고 입사하였다면 질문에 적어주신 바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의 90%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1년미만은 근로계약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중에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임의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일정 금액을 월급액수로 정했는데 수습기간 중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마치면 나머지를 지급하되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으로만 끝날경우에는 30프로는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수습기간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봉의 70% 월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0%지급은 가능하지만 1년미만은 최저임금의 90% 금액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연봉의 70%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질문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정보만으로 수습을 마치면 30%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위 약정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등을 검토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