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환상적인돌고래
영원히환상적인돌고래

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전 월급 250만원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엔 70%만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의 90%를 못 넘는 거 같아서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11,961원 이며, 70%는 8,372원 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월급 250만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중에는 7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그 70%는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 적용되는 임금은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2,096,270원이 최저임금이고 90%는 1,886,643원인데 세전금액이 175만원(250만원*70%)이라면 아무리 수급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월급여 25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50만원*0.7=1,750,000원은 최저임금의 90%인 2,096,000원*0.9=1,886,40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의 70퍼센트는 175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