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이라면서 기본급의 70프로를 준다는데
불법아닌가요? 90프로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는 대신에 전체 연봉에서 30프로를 미리 까고 바로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채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것과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해져있는 수습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의 근로자는 고시 최저임금액의 9할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급여를 적용한다 하여도, 상기 요건에 맞추어 고시 최저임금액의 9할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무리 적게 지급해도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급의 70퍼센트를 지급했으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얼마로 감액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히 말하면 수습기간의 '기본급' 감액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하한선이 없습니다.
2. 문제되는 부분은 수습기간으로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입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경우 최초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4. 이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최저임금액 이상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6, 9개월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업무일 경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참고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만약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다면, 수습 기간 설정을 이유로 인한 기본급 감액은 최대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근로자라면 기본급 감액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합리적 이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여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임).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70프로 적용한금액이 1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의 90퍼의 금액을 상위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책정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해 기본급의 몇 %로 정하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질문에서 기본급의 90%를 언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 충족)와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