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은 원래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기본시급보다 덜 주나요?
월 사대보험 둘어주고 기본급 230받기로 함 → 근데 수습기간이라 70퍼.
근데 70퍼 주면 기본시급보다 아래라 기본시급으로 쳐분다고 하긴 함.
근데 왜 기본시급보다 적냐고 물어보니
→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저희가 정한 월급의 70프로이지만,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 두달간 26년 최저월급(2,156,880원)의 90프로 지급됩니다. (* 1,941,192원)
* 근무일수는 9일이지만 주휴일 포함 해서 총 11일
계산법은 1월은 총 31일이라
19,41,192원/31*11일 = 688,810원 입니다
***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내에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는 수습기간 내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수습기간 내에 퇴사한다면 소급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감액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대해 일할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하고 1.9.까지 근무하고 1.1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9일을 곱하나(1,941,192/31×9), 회사입장에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임을 인정하여 11일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