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연봉의 70%를 적용할 경우 월급이 163만원 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은 2,096,270원(주휴시간 포함)이며, 90%는 적용 시 1,886,64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