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임금의 70%지급에 관련
근로 계약서상에 '수습기간(1개월) 중 퇴사 시 최저임금의 70%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에 최저임금의 70%만 받아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 계약기간은 6/1~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근로자는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된다는 법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상에 '수습기간(1개월) 중 퇴사 시 최저임금의 70%지급'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에 최저임금의 70%만 받아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 계약기간은 6/1~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근로자는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된다는 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