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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미ㅈ1존
회사 출근을 3월에 10번 나오고 급여를 평균임금의 70%를 주겠다고 합니다. (10~20인 사업장입니다.)
고용 유지 조건이 평균임금70%명시되어 있듯이 앞3개월이 최저시급보다 10%높을뿐입니다. 70%준다는데 사업장의 조건이 될까요?(70%받으면 150만언쯤 준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하는 날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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