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기사직 연봉 3000에 수습3개월 70%

요번에 졸업하고 면접을 봤는데 정규직에 연봉 3000에 3개월수습동안은 임금의 70%만 지급되고 그후론 정상지급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 위반인가요..?

의료쪽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250만원의 70퍼센트는 175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월 175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해당 연봉의 70%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0,0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70%를 지급하는 경우

    월에 1,750,0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90%는 월로 1,941,192원이 되므로 1,7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70% 이상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