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020. 09. 10. 10:53

운이 좋게 어려운 시기에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수습기간이 있겠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수습기간 동안 7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90프로로 알고 있는데 70프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연봉도 2400정도인데 70프로면... 최저도 못받는 것 같아요 .. ㅠㅠ 소문 들어보면 야근도 엄청 한다던데 고민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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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기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야기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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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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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봉 x 70%가 최저임금 x 90%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연봉이 2400만원인 상황에서 70%를 지급한다는 것은 최저임금x 90% 아래일것으로 보입니다. 야근시간 및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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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3개월) 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의 경우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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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의 90% 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순노무 수행 근로자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형태와 정확한 연봉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미만 근로자인지 여부, 단순노무 수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신 후 법에 위반한 임금지급이 계속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020. 09.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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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1년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급여가 70% 지급가능하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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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단지 수급이후 정식근무 기간에 비해서 70%라는 의미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최저임금의 70%라면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 90%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최저임금 90% 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

                 

                2020. 09.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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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은 수습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은 위법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9.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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