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한달 하고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급여 적용되는 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말씀 없으셔서 따로 작성 안 했고,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말 안해주셨습니다. 4주 출근했다가 관둔다고 말하고 하루 더 나가서 인수인계해준 상태고요.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했을때만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잡아서 90%만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선 수습기간 급여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애초에 최저시급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 급여 적용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건데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