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0. 09. 11. 11:26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야 쓰게 되어서 연봉에 관한걸 알게 되었는데 수습 기간은 당연히 있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깐 수습기간 3개월인데 70프로만 받고, 4대보험까지 떼어서 받는게 없어요..

진지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사회생활 처음이여가지고 원래 이런가 싶기도 한데요,

약속된 연봉에 계산 해보니깐 4대보험까지 떼어가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때 당연히 받는 상여금을 수습기간 동안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안되나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온 회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취업한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냥 다니라는데 아닌것 같아요 ...ㅠㅠ 이게 맞는건가 전문가 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상여금 지급기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세전금액의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수습기간 중에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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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기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세전금액 기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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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2.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연봉(월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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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정규직 임금의 70%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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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약정한 임금액수에 비해 연봉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수가 미달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체결 전에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보험료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과금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공제 전 금액이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0. 09.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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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급여 삭감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소 90%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적법하게 지켜진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판단한뒤, 단순 노무 업무(관련 지침 검색)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주어서는 안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9. 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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