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야 쓰게 되어서 연봉에 관한걸 알게 되었는데 수습 기간은 당연히 있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깐 수습기간 3개월인데 70프로만 받고, 4대보험까지 떼어서 받는게 없어요..
진지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사회생활 처음이여가지고 원래 이런가 싶기도 한데요,
약속된 연봉에 계산 해보니깐 4대보험까지 떼어가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때 당연히 받는 상여금을 수습기간 동안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안되나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온 회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취업한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냥 다니라는데 아닌것 같아요 ...ㅠㅠ 이게 맞는건가 전문가 님의 의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