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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초봉이라 4대보험 다 떼면 월급 적어지기도 하고 원래 처음엔 4대보험 안 뗀다며 3.3%만 떼는걸로 유도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많아지니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과 함께 3월부터 4대보험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일 뒤에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업계의 일을 할 것이냐 대신 네가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린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떼기 시작해 4개월 분량인데 혹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능한지,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급여 받았던 내역, 근로계약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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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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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월부터라면 아마 가입일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개월 이상을 근무한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적인 측면은 무리가 없으나 18개월 내에 180일 이라는 피보험단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소급가입 내지 피보험자격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한된다면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