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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오늘 2022년 6/4일부로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포함 직원이 6명인 조금만한 회사입니다. 에초에 연봉 계념으로 입사하였는데 퇴직금없이

월 급여만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사직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조건으로요 연봉에 포함하여 월급을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부터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한달에 기본 3~7일은 무급으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쉬더라

월급여에서 평균 하루치계산하여 50%는 쉬더라도 지급해준다던군요..

그러다 더욱 사정이 좋지 못해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더군요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 다른분은 가정도 있

고 나이도 있으니 전 젊고 아직 가정이 없어 제가 그만 둬 줬으면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까 해서 사장님께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냐는 말에

해줄수 있다고 해주시던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장님도 권고 사직이 처음이고 실업급여에 대해 아시는게 없고 저또한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한게 처음이라

아는게 전혀 없네요..

친구 말에 의하면 권고 사직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말고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 구하라는 기간을 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으니 퇴직급여라는걸 받을수 있다는데

3개월치 급여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법이 바뀌어서 한달치 말고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뭔지 몰라서 노동부에 찾아가 보긴하겠지만 기본적인걸 알아볼까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퇴직급여라는게 실업급여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건가요?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직장을 다시 찾는것도 문제지만 다음달 부터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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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0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구분되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