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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22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처음 회사 다닐때 4대보험 내기도 싫고해서 그냥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귄고사직을 당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 궁금해서요

근무한지는 약 4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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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년간 근무하셨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무 내역을 증명하시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하셨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도 함께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상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회사에 지시 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다음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1번 요건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