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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구리99
되알진개구리9922.06.21

저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 4년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회사에서 반 부담하여 3개월정도 일하다가

제가 회사 입사전에 사업을 잠깐 했는데, 폐업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나서, 4개월째 부터는 저보고 회사에 계산서를 끊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여,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시키니깐 법인회사인데 문제가 된다라고 다그치다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이상은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다시 직원등재를 3개월정도하고있는데 그동안에 회사에 경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퇴직금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퇴직금 대신에 차량 할부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냐며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량이 문제가 되나요? (차량 : 회사 영업업무를 하기위한 납품 및 고객방문 차량으로 필요함) 이 부분을

보통은 회사에서 리스나 법인차량을 내주는데 회사 렌트카보다는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대표님의 지시로

제 개인으로 할부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제가 냈구요, 자동차 보험 제가 내구요, 세금 제가 내구요.]

단, 할부금만 회사 지원으로 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대신 차 할부를 내주겠다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구두 계약을 한것도 없구요. 근데 사업주가 이걸 갖고 계속 우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차량 할부는 6개월정도 남아 있으며,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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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끊어 급여를 받았다거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의 발생 여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장님에게 종속되어 지시명령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셨다면 정당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와는 관계없으며, 퇴사 후 근로자가 위와 같이 차를 대신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 할부를 내줬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할부금 지원의 소재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